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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변제금을 최소 3년~최장 5년간 변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A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A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래 내용을 보고 하나씩 따라오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면 복사해 주세요.
옛날 이름은 '공인인증서'예요.
은행에서 쓰던 것 그대로 OK!
이 두 가지는 꼭 짝꿍이어야 해요.
채권자 수 + 10장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뽑으세요)
준비하다가 헷갈리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 아래 두 가지 중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해주세요.
은행에 한 번만 다녀오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신분증을 챙겨서 은행 창구로 가세요.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신청하세요.
은행에서 받은 '신청서'와 '계좌번호', 그리고 '보안카드'를 준비하세요.
글씨가 잘 보이게 사진을 찰칵! 찍어주세요.
담당자에게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면 끝!
저장된 위치에 따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USB를 우편(등기)으로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작업 후 안전하게 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법원 및 관공서 필수 서류 대리 발급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업무가 종료되면 해당 정보는 즉시 안전하게 폐기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