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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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알아보기

  •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일정한 변제금을 최소 3년~최장 5년간 변제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Q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0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02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부채무 15억원이하
    • 03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04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서류

    • 01 신분증
    • 02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03 인감도장
    • 04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2통
    • 05 자동차 보험 증권 (소유중일 경우)
    • 06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최근 1년간 거래내역)
    • 07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소득자 준비서류

    • 01 재직증명서
    • 0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 03 급여명세서 : 최근 12개월분
    • 04 퇴직금예상확인서 : 회사홈페이지 출력도 가능

    사업자 준비서류

    • 01 사업자등록증
    • 02 사업장임대차계약서
    • 0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 최근 12개월분
    • 04 월별 매입매출내역 : 최근 12개월분
    • 05 사업장비품내역 : 중고상사 확인서 요청할수 있음

    참고사항

    •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대략적인 채권자 수를 모르실 경우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재직 기간 또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재직 기간
      (사업 기간) 동안의 소득분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