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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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파산면책 알아보기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채무자의 모든재산)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현금화할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배당절차가 생략되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데 있는 것이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파산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신청시 시초부터 면책결정까지 시종일관 면책허가결정이라는 목표에 일관되어야 하며,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단계에서 면책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산신청 여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음으로 법의 취지대로 완전한 사회적 갱생의 길이 열린다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0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02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
    • 0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 04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 05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 파산면책의 효력

    1) 채무자는 채무 변제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단, 아래 비면책채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① 국세, 지방세, 관세
    • ② 부양료, 양육비
    • ③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 ④ 사기죄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 ⑤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미기재된 채권
    2) 면책결정 후 바로 복권이 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법령상 제한이 모두 소멸되고, 공무원 시험 등 취업에 제약이 없습니다.
    3)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무자에 대한 연체기록 정보 등이 모두 해제되어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4)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란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5년간 등록 기재되지만 그 이외에는 어떤 공적장부에도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5)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개인파산 준비서류

    민원서류

    • 0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02 인감증명서 : 채권자 수 + 2통
    • 03 자동차 보험 증권 (소유중일 경우)
    • 04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최근 1년간 거래내역)
    • 05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 준비서류

    • 01 신분증
    • 02 인감도장 : 서류 발급 위임용
    • 03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 최근 5년 거래내역
    • 04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5년간
    • 05 공동인증서 : 본인발급서류 대리

    개인파산 준비서류

    • 01 소득금액증명 : 최근10년
    • 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10년
    • 03 사업자등록사실확인서 : 최근10년
    • 04 소득신고사실없는확인서 : 위 소득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참고사항

    •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대략적인 채권자 수를 모르실 경우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재직 기간 또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재직 기간
      (사업 기간) 동안의 소득분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