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 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예를 들어 부친께서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몇 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제든지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모른 데에 중대한 과실 없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더라도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1. 26. 2003다295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