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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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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망인) |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4. 상속재산목록(재산 및 채무 현황) |
상속인 (유족)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상속인 중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재외국민 의 경우 |
1.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서면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현지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3) 대한민국 영사의 거주사실확인서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1)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2)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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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의 경우 |
1.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서면 1)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2)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1) 본국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2)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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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 판결문, 결정문 등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