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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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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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
    (망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4. 상속재산목록(재산 및 채무 현황)
    상속인
    (유족)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상속인 중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부모 각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재외국민
    의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서면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 현지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3) 대한민국 영사의 거주사실확인서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1) 현지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2)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외국 국적자
    의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대체 서면
        1) 본국 공증인의 주소 공증 서면
        2)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 중 1개

    2. 인감증명서 대체 서면
        1) 본국 공증인의 서명 공증 위임장
        2) 본국 관공서(대사관)의 인증 위임장 중 1개
    기타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 판결문, 결정문 등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문서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에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2.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 3. 위 서류는 모두 동 · 읍 · 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