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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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 설립을 위해 확정할 내용 (정관 기재사항)

    1) 회사상호
    • - 동일행정구역 내 동일상호 사용불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
    • - 영문상호는 한글상호 뒤 괄호를 부하여 알파벳으로 병기 가능함
    2) 본점 소재지
    • -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물호수까지 기재. 단,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또는 층까지 기재해도 무방
    3)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
    • - 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법 절차에 따라 제3자 보호를 위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일정기간 게재해야 하는바 법인 설립시 향후 공고 낼 신문을 미리 정해서 등기해야 함 (통상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 경제신문들을 많이 이용)
    • - 1주의 금액은 상법상 100원 이상
    4) 사업목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통상 업종 및 업태를 동시에 표현 (ex:1.의류도매업)
    • - 첨단기술업종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각항의 경우 설립등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5)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 -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각 출자지분
    • - 출자지분 50%초과하는 주주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포함)를 과점주주라고 하며 동인들은 과점비율에 따라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있음
    6) 임원(이사, 감사)의 인적사항
    • -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자본금 10억미만 회사는 1인이사 회사도 가능하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음
    •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 (통상 사내이사로 함)
  • 필요서류

    1)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미만)
    • - 잔고증명서 (발기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
    • -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개인인감도장
    • - 발기인전원의 도장 (일반도장도 무방함)
    2) 모집설립의 경우
    • -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정관공증 후 관련 의사록을 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받음)
    • - 임원(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 주주전원의 도장
  • 정관변경을 위해 확정할 내용

    1)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의 변경
    •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후 관련 의사록을 공증 받아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및 지점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2) 필요서류
    • - 주식수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 정관사본, 주주명부
    •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원변경을 위해 확정할 내용

    1) 임원변경
    •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므로 취임일로부터 만 3년(정관으로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가능)이 되면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해태기간에 따라 다름)가 부과된다.
    2) 필요서류
    • - 주주명부, 정관사본
    • - 주식수 1/3이상 보유한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 취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초)본 1통
    • - 사임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사업자사본
    • -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카드 추가
  • 본점/지점등기를 위해 확정할 내용

    1) 본점 변경 및 지점설치
    • - 관내이전(서울시내에서의 이전)인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본점 이전등기를 신청
    • - 관외이전(ex,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변경 후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게되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설치일로부터 2주내에 변경등기신청
    2) 필요서류
    • -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사본, 정관사본
    •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 관외이전의 경우 : 주주명부, 주식수 1/3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추가
  • 증자(유상 · 무상)

    1) 절차
    • - 증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주배정에 의한 방식과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이 있다. 증자후에는 주주간 지분비율이 변경되어 지배구조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 주주배정에 의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다툼의 여지를 불식시킬 수 있으나. 긴급한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정관규정에 의거 바로 제3자에게 신주전부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 - 무상증자는 실무상 그 재원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2) 필요서류
    • - 이사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 이사수 2인 이하인 회사는 주식수 1/4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 출자자 및 주주전원의 도장
    • -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0억 미만의 경우 잔고증명서 1부)
  • 감자(유상 · 무상)

    1) 절차
    • - 자본감소는 회사의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법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주주총회의 자본 감소 방법결정
      •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 감소 방법결정
      • ②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 이상의 신문공고 및 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
      • ③ 주식병합 또는 소각
      • ④ 자본감소등기의 절차로 진행된다.
    2) 필요서류
    • - 주식수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 -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 -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주의 도장
    •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