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포괄적으로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다면 기간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계속하여 승계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초과하였다하더라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다투게 되는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져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니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폐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원스탑서비스조회결과 접수번호, 장례비영수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