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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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정정

  • 연령정정(나이정정)

    •   요즘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거의 없지만 현재 50~60세 이상의 연령대인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처럼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나이가 서로 다른 경우 생년월일 기재를 정정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시기에 따라 회사의 정년 퇴직시기가 정해지기도 하고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달라지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이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연령정정(나이정정) 필요서류

    •   - 제적등본,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각 1통, 도장